건설교통부가 지난 7월27일 입법 예고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특별법안'을 놓고 서울시가 크게 반발,건교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특별법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터를 용산공원 조성지구(공원지역) 복합개발지구(상업지역) 주변 지역으로 나눈 뒤 건교부가 용산공원 조성지구와 복합개발지구를,서울시가 주변 지역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건교부는 공원조성등 비용을 충당하려면 이같은 복합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4일 공원 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14조의 삭제 등을 요구하는 '용산공원특별법 입법 예고안에 대한 서울시 의견'을 건교부에 정식 발송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건교부는 주민 공람,의회 의견 청취,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등 기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용도지역·지구를 변경할 수 있다"며 "여기에는 전체 지역을 공원으로만 꾸며야 할 공원 조성지구까지 상업 시설로 개발하겠다는 뜻이 담겨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전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원으로만 조성할 경우 용도 지역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는 또 용산공원 주변 지역의 도시관리 계획을 서울시가 새로 수립하도록 명시한 28조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다.

건교부가 이미 세워진 도시 계획을 무시한 채 용산공원 주변 지역의 도시 계획을 새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서울시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시 주장처럼 공원 내 용도지역을 건교부 직권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종합기본계획,정비구역 지정,공원조성 계획 등 계획 수립 단계별로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는 물론 서울 시장이 참여하는 용산공원건립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어떤 계획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서울시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마치 건교부가 일방적으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을 뒤흔들 수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어 유감"이라며 "용산 공원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개발되도록 특별법안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28조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용산 전체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 상황인 만큼 마스터 플랜도 없이 추진돼 온 소규모 개발 계획들의 재정비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정선·이호기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