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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재개발 사업 사실상 전면중단 ‥ 조합설립전 시공사 선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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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재개발 사업이 향후 1~2년 동안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재개발조합 설립 전에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8월25일 시행에 들어가는 데다 이를 피하기 위해 추진위가 법 시행 전 미리 시공사를 정하려는 데 대해 수원·부천·안양 등 지자체들이 전면 금지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때까지 최소 1~2년간 재개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건설교통부가 이들 지자체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수원 등은 물론 서울 등 전국의 모든 신규 재개발 사업이 '올 스톱'할 것으로 우려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부천·안양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도급 순위 상위 30위 주요 건설사에 "재개발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불법"이라며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자체는 추진위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에는 형사 고발,벌점 부과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추진위가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수원 권선3구역 등 네 곳을 무효 처리키로 했으며 해당 추진위원장 등을 관할 지법에 고발했다.

    업계에서는 조합 설립 때까지 앞으로 수년간 신규 재개발 사업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와 건설사들은 "개정 도정법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 법은 8월25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현행법상으로는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8월25일 이전에라도 조합이 아닌 추진위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수원시 등의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법적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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