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영화 `아파트'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입주자들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5일 경기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영화 `아파트'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아파트' 제작사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배경이 촬영된 장소가 피신청인들의 아파트 외에 다른 3곳의 아파트도 포함된 점, 촬영된 부분도 발코니와 거실에만 국한된 점,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분15초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영화 속에 나오는 아파트를 입주자들의 아파트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 촬영 당시는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건물 완공 당시 소유자는 입주자가 아닌 시공사이며 영화는 시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촬영됐으므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영화배우 고소영씨의 4년만의 컴백 작품으로 주목받은 공포영화 `아파트'는 이달 개봉 예정으로 배경이 된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난달 22일 `아파트'가 무단으로 촬영되고 영화속에서 공포, 저주의 공간으로 묘사됐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