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훈련병' 13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1993년 6월17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장모씨는 3일 뒤인 19일 동료 중대원들과 함께 골프장 공사 예정부지 일대에서 바람에 쓰러진 나무의 가지를 치고 정리하는 작업에 차출됐다.
장씨는 로프로 나무를 당기던 중 갑자기 뿌리가 뽑힌 나무에 부딪혀 좌측 발목 골절상을 당했다.
장씨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목발을 짚은 상태로 같은 달 21일 귀향 조치됐고 다음해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10년을 불편한 다리로 지낸 장씨는 2003년 1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청은 "장씨의 부상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장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상준 부장판사)는 4일 장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의 부상은 훈련소 입소 후 군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작업을 하다 다친 것으로 인정돼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이나 퇴직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를 위해 공헌했거나 희생된 사람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당사자와 그 유족에게 연금과 생활수당 등이 지급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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