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이력 기재 등 '이력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던 황라열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12일 탄핵안이 가결돼 총학생회장 직을 상실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교내 공대 대형 강의동에서 전체 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단과대와 학생회장단 43명이 발의한 총학생회장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82명의 3분의 2 이상인 56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과반수를 훨씬 넘은 51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서울대의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4월12일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황씨는 이날자로 두 달간 수행해 온 학생회장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황씨는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자 "유권자들의 지지로 당선된 총학생회장인 만큼 대의원 대회에서의 탄핵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 총학생회는 당분간 송동길 부총학생회장의 권한대행 형태나 비상대책위원회 형태인 단과대 연석회의 체제 중 한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공대와 사회대 학생회장 등 대의원들은 "황 회장은 선거기간 허위 이력을 기재했고 한총련 탈퇴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행위를 한 데다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총학생회장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