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 시장] 청약제도 확 바뀐다‥'내집마련 전략' 다시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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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방식의 근간인 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확 바뀐다.
판교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 내 공영개발 아파트는 현행 추첨제 방식에서 세대주 연령과 가족 수,무주택 기간 등에 가중치를 두는 '가산점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 청약저축은 그대로 두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통합해 청약통장 체계도 단순화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을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어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주택 보유 여부와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청약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청약제도는 무주택자 중심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의 청약자격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청약저축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약 순위도 기존 추첨제 방식에서 세대주 연령,가족 수,무주택 기간 등에 가중치를 둬 점수로 환산하는 '가산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세 자녀 이상 가구도 유리해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나 철거주택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를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통장 유무에 관계없이 공영개발 아파트 공급물량 중 10% 범위 내에서 분양할 계획이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 주택 가운데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 전체를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약 전략 다시 짜야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으로 불리해졌다.
따라서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유리하다.
중소형 청약 예·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우선 공급 조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물량의 75%에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
전용면적 30.8평 이하 청약예금(서울 600만원) 가입자는 꼼꼼한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 공급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면 25.7평 이하를 노리고,무주택자가 아니거나 가산점제 적용이 불리하다면 예금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용면적 30.8평 초과 청약예금(서울 1000만원) 가입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단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산점제가 적용돼 부양가족 수가 적거나 유주택자라면 불리해진다.
청약저축은 원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판교신도시와 같은 공공택지 내 공영개발 아파트는 현행 추첨제 방식에서 세대주 연령과 가족 수,무주택 기간 등에 가중치를 두는 '가산점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또 청약저축은 그대로 두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 통합해 청약통장 체계도 단순화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 청약제도 개편안을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어서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주택 보유 여부와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해 청약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청약제도는 무주택자 중심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의 청약자격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청약저축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약 순위도 기존 추첨제 방식에서 세대주 연령,가족 수,무주택 기간 등에 가중치를 둬 점수로 환산하는 '가산점제'를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세 자녀 이상 가구도 유리해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유공자나 철거주택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셋 이상 둔 가구를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통장 유무에 관계없이 공영개발 아파트 공급물량 중 10% 범위 내에서 분양할 계획이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 기준도 달라진다.
현재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분양 주택 가운데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 전체를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약 전략 다시 짜야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및 청약부금 가입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으로 불리해졌다.
따라서 자금 여력이 있다면 큰 평수로 증액해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유리하다.
중소형 청약 예·부금자 중 만 35~40세 이상,무주택 세대주 기간 5~10년 이상 우선 공급 조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청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금도 공공택지 내 중소형 아파트 공급물량의 75%에 우선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제도가 바뀌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
전용면적 30.8평 이하 청약예금(서울 600만원) 가입자는 꼼꼼한 청약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전용 25.7평 초과 30.8평 이하' 공급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주택자로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면 25.7평 이하를 노리고,무주택자가 아니거나 가산점제 적용이 불리하다면 예금을 증액해 평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용면적 30.8평 초과 청약예금(서울 1000만원) 가입자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단 채권입찰제에서 최고액을 써내더라도 경쟁이 붙으면 가산점제가 적용돼 부양가족 수가 적거나 유주택자라면 불리해진다.
청약저축은 원래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