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입주를 전후해 가격이 급등하면서 강남권 대표 아파트로 급부상한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3·30 부동산 안정 대책에도 아랑곳없이 호가가 상승세를 유지해 눈길을 끌고 있는 이 아파트는 오는 6월에 매겨질 올해 보유세 때문에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다.

7일 중개업계와 세무관계자들에 따르면 재건축단지인 이 아파트의 일반분양분 가운데 가장 평형이 큰 43평형의 재산세는 85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가가 일부 로열층의 경우 21억원까지 치솟았음에도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추가하더라도 내야 할 보유세 총액은 102만원에 그칠 전망이다.

도곡렉슬의 보유세가 이처럼 낮은 이유는 이 아파트가 올해 2월에 준공됐기 때문이다.

이 단지의 일부 가구는 아직도 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의 주택공시가는 작년 연말까지 등기이전이 된 주택에 한해 이뤄진다.

따라서 올해 입주가 이뤄진 도곡렉슬은 실제 가치에 근거한 공시가격 환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도곡렉슬은 아직 준공되지 않은 주택의 적용 기준에 따라 '대지지분 평가액'에 '주택넓이 평가액(㎡당 47만원)'을 더한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아직 개별 공시지가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근 우성아파트의 표준지공시지가(㎡당 680만원)로 대지지분 평가액을 환산할 경우 이 아파트 43평형의 토지지분(55.65㎡) 평가액은 3억7800만원 선.여기에 주택넓이 평가액을 더하면 공시가격은 4억3800만원이다.

이로써 시가는 분양가(7억8500만원)보다도 훨씬 낮게 나왔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5억8000만원에 분양돼 13억원 선에 거래되는 33평형의 공시가도 3억500만원으로 보유세는 모두 합쳐 60만원에 불과하다.

시세가 비슷한 강남구 역삼동 진달래3차 아파트 41평형은 공시가격이 9억9000만원을 넘겨 올해 518만원의 보유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시가격 조사시점보다 등기가 두 달 늦은 덕분에 도곡렉슬은 450만원의 세금을 벌게 된 셈이다.

하지만 올해 보유세를 적게 낸 만큼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배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공시가격을 시가의 75% 수준까지 현실화한다면 집값이 앞으로 전혀 오르지 않는다고 해도 43평형은 1062만원,33평형은 530만원 정도의 보유세가 나올 공산이 크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