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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중소형 청약 마감 … 민간 33평형 계약금 8천만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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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로 판교신도시 중·소형 주택 청약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그렇지만 청약 이후에도 과제는 많다.

    판교청약 절차가 워낙 복잡한 탓에 부적격 당첨자가 무더기로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우선 당첨될 것에 대비해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또 당첨자들은 다음 달 중순 계약기간 때까지 평형별로 5000만~8000만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마련해야 한다.


    ○판교분양 향후 일정은

    19일에는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한 순차별·회사별·평형별 청약경쟁률이 발표된다.

    20일에는 주택공사가 노부모 우선공급 미달분(12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해온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4일엔 청약 당첨자가 가려진다.

    당첨자들은 이날부터 분당에 있는 각 건설사의 모델하우스를 구경할 수 있다.

    이때 향후 분쟁에 대비,마감재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기록해놓는 게 좋다.

    민간아파트 계약일은 같은 달 10일부터 시작된다.

    주공아파트의 경우 계약일이 5월29일~6월15일로 늦다.

    ○부적격 판정에 대비해야

    판교의 청약절차가 복잡한 탓에 부적격 당첨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당첨자의 10% 안팎이 당첨 취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청약통장 종류 △청약자 나이와 주민등록번호 △청약 순위 △청약예치금 등을 잘못 기입한 청약자는 미리 추첨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된다.

    판교아파트에 당첨됐을 경우 자격조건 입증서류를 당첨자가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입증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금융결제원 등으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됐을 경우 소명기간(14일)을 잘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갖고 있어 유주택자로 분류됐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명을 통해 무주택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일단 당첨됐다면 추후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계약을 체결한 뒤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다.

    ○자금준비 어떻게

    판교 민간분양 아파트의 계약금은 총 분양금액의 20%다.

    5000만(24평형)~8000만원(33평형) 선이다.

    주공 분양아파트의 경우 이보다 낮은 3400만~5600만원이다.

    분양대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면 대출받을 수밖에 없다.

    중도금대출은 총 분양가의 40%까지 가능하다.

    32평형 기준으로 대략 1억5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중도금대출은 건설사가 알선하는 집단대출을 이용하는 게 보통이다.

    금리는 현재 연 5~6% 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중도금 연계 보금자리론을 이용해도 된다.

    입주 때까지 시중은행 금리가 적용되다 입주와 동시에 장기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중도금대출이 담보대출로 전환될 경우 연 6.8~6.8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중도금대출 40%를 받은 후 추가 대출을 받고 싶다면 캐피털회사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해볼 만하다.

    다만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잔금납부 때는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시중은행 담보대출 등이 추천된다.

    주공아파트 중 전용면적 22.7평 이하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최고 7500만원까지 연 5.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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