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자진해서 미리 낼 경우 정기예금 이자율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건축조합이나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뒤 나중에 다시 설립하더라도 준공 이후 내게 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이는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조합·추진위를 해산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열린우리당은 6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3·30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재건축부담금 사전납부제도는 납부의무자인 재건축조합이 부담금 예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징수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부담금 회피를 막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의 하나다. 법안은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재건축 계약을 맺거나 개발비용 산정 등에 필요한 내역서를 엉터리로 제출할 경우 부담금의 3배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법정기한 내에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부담금의 1~8%를 과태료로 물리도록 했다. 이와 관련,건설교통부는 "재건축 개발이익 산정시점은 최초 추진위 설립승인일인 만큼 조합 또는 추진위를 해산한 뒤 다시 설립해도 맨처음 추진위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계산해 부담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또 추진위가 설립된 단지의 조합원 지분을 법 시행일 전에 매입한 사람은 부과 개시 시점부터 매입 시점까지에 해당하는 매도자의 양도세액을 부담금에서 공제해주고,일반분양분의 경우 준공시점 집값 대신 분양가를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산정키로 했다. 징수된 부담금의 70%는 국민주택기금에 편입시켜 주거복지평가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고,나머지 30%는 지자체의 주거환경개선 기금 등 특별회계로 활용된다. 강황식·김인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