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7일 최근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선심성 재산세 인하 추진과 관련,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깎아주게 되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나머지 지방 기초자치단체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돼 지자체간 납세 불균형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가격에 동일 세부담'이라는 과세원칙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이고 나머지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표준세율만 적용되는 지자체 주민은 99만원의 재산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수도권 일부 지자체처럼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주게 되면 재산세 부담이 표준세율의 절반수준인 49만5천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되는 등 탄력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 박연수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재산세 인하조치와 관련, "지방세법을 개정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정하거나 현재 상하 50%로 돼 있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이보다 낮추는 등 제도자체에 손질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년에는 전년도 대비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요인도 없었고 8.31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분재산세의 과표적용 비율(50%)을 2년간 동결, 세율 등 과세체계가 변동되지 않았다"며 "탄력세율을 적용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선심성으로 재산세를 인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급 배부시 불이익을 주는 등 재정페널티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 세율을 인하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 배분시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한 세수감소분만큼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통교부세 산정시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한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재정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깎아주는 지자체는 재산세 인하로 지방세인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교부세와 보통교부세 삭감 등으로 '삼중(三重)'의 세수감소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복지예산이 줄어들게 돼 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 부동산 가격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춰짐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도 그 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자체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편 작년에 재산세를 10∼40% 내렸던 서울시내 15개 자치구들 대부분은 올해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깎아줄 방침이다. 작년에 재산세를 인하하지 않았던 강남구는 30%, 동대문구와 강동구는 각각 20%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송파구도 20∼30%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31개 시.군 가운데 작년에 재산세를 인하했던 14개 시군 대부분이 올해도 재산세를 25∼50% 내릴 계획이며 14개 시.군 외에 안산시와 시흥시는 각각 50%, 화성시는 30∼50% 가량 재산세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광주시도 재산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