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판교신도시와 인접한 대장동 일대 30여만평 개발계획(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을 2004년 5월 공개한 이후 1년2개월간이나 투기행위를 방치,토지 보상비 등 1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을 유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도 옥정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의 개발제한조치 요청에도 불구,옥정지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잇따라 승인해 토지보상비가 추가로 1000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11월 중 경기도 본청 및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행위 가담,건설업체 특혜 제공,국가정책 방치 등 332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6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공무원 111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징계 요구,333명에 대해서는 훈계 권고조치를 각각 내렸으며 지방세 부과 누락이나 공사비 과다 설계 등에 대해서는 415억원의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는 지자체 정부 합동감사 사상 가장 많은 추징·감액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인천이 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성남시의 대장동 지역 개발계획은 2004년 5월 공청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됐으나 장기간 개발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분당구는 이 지역 내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성남시와 사전 협의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04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거주보다는 추후 보상이나 입주권을 노린 소규모 연립주택 사업을 위법하게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남시 공무원 6명은 개발계획지역에 위치한 낡은 가옥을 구입하는 등 직접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