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상가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회복 기대심리를 타고 주공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인기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상가 투자에 익숙지 않은 초보 투자자들도 단지 내 상가에 무조건 입찰하는 묻지마투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주공 단지 내 상가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경쟁 분위기에 휩쓸려 높은 가격을 써내고 터무니없는 값에 상가를 분양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크게 낮아져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자에 앞서 분양 일정·방식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긴 다음 현장에서는 분위기에 따라 낙찰가격을 써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통상 주공 단지 내 상가 분양공고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과 셋째주 월요일 일간지나 주공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추첨 결과 및 입찰 결과는 매월 초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공 단지 내 상가는 일반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되며 신청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단 임대상가는 추첨을 통해 계약자를 결정한다. 입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비롯해 입찰참가신청서(등록장소에서 당일 배부됨)와 도장,입찰 금액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현금 혹은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경쟁에서 탈락했을 때 입찰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번호 등을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인감도장,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최고가를 적어내 낙찰을 받았을 경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해당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주공 관계자는 "주공 입찰공고 후 입찰일까지 1~2주의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분양 신청 전에 사전 현장답사 등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대원 상가뉴스레이다 선임연구원은 "단지 내 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분위기에 휩쓸려 낙찰가가 내정가의 두 배 가까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면서 "슈퍼마켓이나 세탁소 문구점 부동산 등 한정된 업종을 상대로 임대료를 높이기 어려운 만큼 초기투자비가 너무 많아지면 적정 수익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