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번 돈의 절반만 과세 당국에 신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제 열린 '200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2003년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추정소득의 54.2%에 불과하고,따라서 내야 할 세금의 42%만 납부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들에 대한 세원(稅源)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과세 당국이 강조해온 '형평과세'가 아예 무색할 지경이다.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재정경제부 발표에서도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이 면세점 이하인 월평균 42만3000원의 소득을 신고한 반면,소비지출은 220만원으로 나타난 것만 보아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정확한 소득파악과 세원관리의 어려움을 내세워 사실상 이를 방치해온 실정이다. 문제는 그런데도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세율을 높이지는 않더라도 각종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줄이는 등 결과적으로 봉급생활 근로자들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증세(增稅)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불합리하거나 이미 목적이 달성된 비과세 혜택은 축소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세금탈루를 일삼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금 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득이 모두 노출되는 '유리지갑' 월급쟁이의 세금만 늘어날 수밖에 없고,이는 오히려 세수기반 위축과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부가 세수증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둘러야 할 일이 분명해진 셈이다. 무엇보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벌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당한 세금을 징수하면서 엄격히 탈세를 제재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는 세수부족과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치지 않고,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과세 당국이 올해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종 3만9000여명을 특별 관리하는 등 탈세 차단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