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뉴타운 중대형 늘린다 ‥ 도시재정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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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서울 강북 뉴타운 등 재개발지역 내에 건설되는 중대형 아파트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난다.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80%에서 60%로 낮춰지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짓되 이 중 절반까지를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중대형 평형으로 지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강북 등의 노후 주거단지를 광역개발하기 위해 지정되는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 이같이 주택건설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 제정안은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공청회와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 안에 따르면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 용적률 증가분의 75% 이내로 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건립의무비율을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로 명시하되 절반까지는 중대형으로 지을 수 있게 했다.
이들 임대주택은 지구지정 당시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1년 이상 무주택자 가운데 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우선 입주자격이 주어지고 임대료는 시세의 90% 이하로 제한된다.
또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서 재개발 사업을 벌일 때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물량(소형의무비율)을 8·31대책 때 발표된 정부 방침대로 전체 가구수의 60%(현 80%)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그 대신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기준도 강화해 9평(30㎡) 이상 땅을 사고 팔 때는 무조건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강황식·이정선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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