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가격이 31일 발표된 가운데 공시가가 급등한 충남 및 수도권 택지개발 지역의 각종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군.구는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4월28일 발표할 예정이며, 이 가격은 취득.등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가가 많이 오른 곳을 중심으로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이의신청 등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세부담 회피 매물도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에 따르면 시.도별로 표준지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13.01%)이며, 특히 연기군은 50.45%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기군 관계자는 "연기군의 단독주택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원래 60% 이상으로 나왔지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됐다"며 "행복도시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세부담이 너무 커져 이를 우려한 민원이 많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도 양주(21.13%)와 분당(13.30%), 평택(12.68%), 파주(10.35%) 등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가 개발 호재를 등에 업고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양주시청 관계자는 "작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보다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의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S공인 관계자는 "파주 신도시 주변 단독주택 값이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시가가 작년에 비해 너무 높게 정해진다면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들어가는 6억원 이상 주택은 1천 가구(0.5%)로 모두 수도권과 광역시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처음 나온 작년에 비해 올해는 표준주택수가 보다 늘어나고 현장조사 기간도 길어져 가격의 신뢰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라며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세부담은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가격 상승력이 높기 때문에 급매물이 쏟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