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어질 신축 아파트의 가구당 발코니 평균 폭이 1.5m를 넘을 경우 초과분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된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도 사업주체인 건설업체와 개발업체(시행사)가 입주예정자와 가구별로 설계변경,하자보증 등 내용이 담긴 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은 지난 16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주택업체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들어가는 가구당 평균 폭이 1.5m를 초과하는 부분을 주거전용면적에 넣어야 한다. 발코니 폭이 거실 2m,안방 1m,작은방 1m,부엌 1m일 경우 평균 폭이 1.25m가 돼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거실 2m,안방 2m,작은방 1m,부엌 1.5m이면 평균 1.625m여서 평균 1.5m를 넘는 0.125m만큼 전용면적에 추가해야 한다. 확장대상이 아닌 소형 발코니와 현관 입구공간 등은 완충공간이기 때문에 구조 변경할 수 없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 신청단계에서 발코니 설치 도면과 구조변경 도면을 함께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 발코니 간이화단을 구조 변경하면 바닥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간이화단의 외부턱에 새시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