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업들은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산하 상법 회사편(회사법) 개정 특별 분과위원회(이하 개정특위:위원장 정동윤 변호사)는 16일 현물 배당을 가능하게 하는 회사법 개정안을 확정,법무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특위 관계자는 "배당 대상인 현물에 제한을 안 둘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 삼성전자가 자사 주주들에게 LG전자 같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배당하는 게 가능해진다"고 전제,"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회사나 특수관계 회사의 주식 배당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은 정기나 중간 배당의 경우 현금과 자사 주식으로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특위는 또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저 자본금(5000만원)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전자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및 종이 증서없이 발행이 가능한 전자증권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모든 회사에 집행임원제를 도입하는 건과 비상장회사에 사외이사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