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새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을 취.등록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자 건설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업체는 건설교통부가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마당에 뒤늦게 늘어나는 공사비만큼 취.등록세를 내라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32평형(전용 25.7평)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6-7평 정도 확장하는 데 1천만-2천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공사비가 2천만원이라면 2천만원에 대한 취득세(2%, 전용 25.7평 이하는 농어촌특별세 제외), 등록세(2%), 교육세(0.4%)를 포함해 총 88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건교부는 발코니 확장때 설계도서와 모델하우스에 서비스 면적임을 별도로 표시하고, 그 비용도 옵션가격으로 별도 표시해 분양가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세금을 안내기 위해 발코니 개조 시점을 준공 후로 미뤄줄 것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H건설 관계자는 "건설회사들이 발코니 확장 평면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공사비용에 세금을 매긴다면 입주자들이 준공 전 개조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입주 시점에 큰 혼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G건설 관계자는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사에 일괄 시공을 맡기는 대신 영세 인테리어 업체에 넘기는 사례가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발코니 확장은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추가 공사비에 대한 취.등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D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회사가 준공 전에 새시를 일괄 시공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한 취.등록세를 부과해왔다"며 "발코니도 같은 맥락으로 개조를 원하는 사람은 늘어나는 부가가치 만큼은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말했다. S건설 관계자도 "개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분양가로 취.등록세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비용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분양을 하는데도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도 이 부분에 대해 행자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사비에 대한 취.등록세를 별도로 부과한다고 해서 건축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며 "취득 가치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게 타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할 경우 비용이 더 들고,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일괄시공이 유리한 만큼 준공후에 개조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