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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 가리봉 재개발 층고제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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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가리봉 균형발전 촉진지구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돼 최고 12층까지만 허용됐던 아파트 층고 제한이 풀리게 됐다. 또 이 지구에 일반 상업지역이 새로 지정돼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리봉 도시환경 정비 예정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가리봉 균촉지구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 지역이 없어지는 대신 층고 제한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이 새로 지정됐다. 또 7층까지 제한됐던 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축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가리봉 균촉지구 남·북쪽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배후 상업·업무 기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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