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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저층 재건축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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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가 보류됨에 따라 개포 주공,둔촌 주공,가락 시영 등 강남권 저층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서울시 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의회는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를 평균 20층으로 완화하고,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250%와 300%로 지금보다 50%씩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 처리는 내년 2월 열릴 정기회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재건축단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강동구 고덕주공1단지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이전에 사업인가를 받기 힘들 수도 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양한준 조합장은 "고덕 4단지와 인근 연립주택 재건축단지 등과 합동으로 서울시의회에 탄원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원호 고덕 2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총무이사는 "평균 15층의 층고로는 애초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던 만큼 유보된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인근 Y공인 관계자는 "지난주 건교부·서울시 합의 이후에는 매물이 늘어나는 등 약세가 뚜렷했지만 이번 결정의 경우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어서인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동균·노경목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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