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대책' 후속 세법이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세법소위에서 모두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대폭 강화된다.


물론 본회의 통과까지 절차는 남았지만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8·31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과세된다.




배우자나 자녀 등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대로,나대지는 나대지대로 모두 합산돼 종부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도 주택은 정부 공시가격(실거래가의 80% 수준)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나대지는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각각 바뀐다.


그만큼 과세 대상도 늘어나고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은 올해 7만4000여명(법인 포함)에서 27만8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오는 2007년부터 양도세율이 일반세율(9~36%)보다 높은 50%로 중과세된다.


지금까지는 1가구 3주택 이상인 사람들만 양도세가 중과(세율 60%)됐지만 2주택자까지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의 1억원 이하,지방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자들에겐 장기보유 특별공제(보유 기간에 따라 10∼30%)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과 대상인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지금보다 2~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와 잡종지,부재 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에 대해선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매겨진다.


2007년부터는 모든 토지에 대해 과표(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도 실거래가로 상향 조정된다.


토지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40∼6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투기 지역에선 실거래가 과세로만 세 부담이 2배 늘어나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율은 2007년부터 60%가 적용된다.


지금은 일반세율인 9∼36%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주택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등 부가세가 더해져 4.0%에서 2.85%로 인하된다.


이는 개인 간 거래에만 해당된다.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을 때와 법인과 거래할 경우는 예전처럼 4.6%(부가세 포함)가 그대로 적용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