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도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처럼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또 자연재해나 날씨 사회현상 등 여러 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 금융투자상품 판매도 허용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회사 간 겸영을 제한하는 세분화된 전업주의를 철폐하고,각 부문 영업을 한 회사에서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투자은행(IB) 수준의 대형화된 금융회사 출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금융업 간 겸영 금지를 푸는 내용의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안을 마련,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라 허용될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며 "기존의 증권 선물 투신사 등은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회사가 허용되면 증권사와 투자신탁운용회사 선물회사 투자자문회사 등 기존 증권투자 관련 회사 간 합종연횡이 이뤄지는 '금융 빅뱅'이 일어날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금융투자회사들이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 규정을 '포괄주의'로 전환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금융투자사들이 지금처럼 법령에 없는 상품은 개발하지 못하는 문제가 사라지고 자연재해 날씨 이산화탄소배출권 등 모든 변수를 기초로 하는 파생적 금융투자상품 등도 등장할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간접투자펀드의 형태 제한도 폐지해 상법상 익명조합 등 다양한 조합이나 투자계약 등의 형태를 갖춘 간접투자증권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간접투자펀드는 투자신탁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사모펀드(PEF) 등 형태로 한정돼 있어 이 밖의 펀드 형태를 통한 간접투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이러한 형태 제한을 폐지해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다른 사람의 노력 결과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의 성질을 갖는 모든 간접투자증권을 인정할 방침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