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플래닛팔이 등 4사 회계처리 위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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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코스닥기업인 플래닛팔이와 브이케이,장외기업인 맥시스템과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 등 4개사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특히 플래닛팔이와 맥시스템은 위반 내역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플래닛팔이는 지난해 재무제표에 자기주식 처분이익을 계상하지 않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도 공시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통보,과징금 6억70만원,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브이케이는 해외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수출을 실제 선적일 이전 회계기간에 반영하고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경고와 감사인 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