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과다문제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민간의 시각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조합 등은 이 부담금에 민간부담률 20%를 적용할 경우 개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만큼 부담금은 민간에서 주장하는 규모의 50%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당 2300만원 부담 늘어


재건축사업을 대행하는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시 서울·수도권 재건축조합의 부담금이 기존보다 137∼155%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9일 밝혔다.


단지별로 보면 기존 300가구를 541가구로 재건축하는 강남구 G재건축조합의 경우 전체 부담금이 기존 127억원에서 198억원으로 71억원이나 증가한다.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4252만원에서 6603만원으로 2351만원 늘어난다.


또 송파구 J재건축조합에선 조합 전체 부담금은 1453억원에서 2041억원으로,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2423만원에서 3402만원으로 올라간다.


서울에 비해 공시지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도권에서도 부담금 증가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수원시 C재건축조합에선 조합 부담금 총액은 169억원에서 254억원으로,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854만원에서 1277만원으로 불어난다.


이에 앞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으로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등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인 명동에서 1000평 상가를 신축하는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은 80억원으로 총 건축비(50억원)보다 1.6배나 많다.


또 아파트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강남구에서 32평형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으면 가구당 1617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취득·등록세 등 각종 세금과 기존 부담금을 합할 경우 32평형 아파트를 살 때 4017만원이나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입장


그러나 건교부는 민간의 주장이 부풀려져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시행령 제정시 민간 부담금의 부과율(20%) 및 지가 수준에 적용되는 환산계수(0.4 원칙)를 건축 규모,지가 수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부담금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해 중복 부과되는 것도 막겠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수요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 행위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향후 하위 법령 제정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과도한 부담이나 중복 부과 문제 등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