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에 철저한 조류독감 처리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WHO는 지난달 31일 한스 트뢰드센 베트남사무소장을 통해 최근 베트남 중부 지역에서 발생한 조류독감 유사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베트남 정부가 조류독감 유사증세 발생시에 취해야 하는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트뢰드센 소장은 이날 AFP 통신과의 회견에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조류독감 유사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당연히 혈액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런 조치가 취해졌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절차를 살펴볼 필요성을 보건부측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WHO는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관련 조항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23일과 26일 중부 꽝빙 성 동호이 시에 위치한 베트남-쿠바병원에서 14세된 소녀와 26세된 청년이 조류독감 유사증세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이 병원의 응옥 타이 원장은 호흡곤란 등 조류독감과 유사한 증세를 보였다면서, 그러나 샘플의 품질에 관한 우려와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혈액검사를 하지 못했다 밝혔다. 그는 이어 "꽝빙 성 예방보건국 관계자들에게 병원에 와 혈액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타이 원장은 이어 환자들이 숨진 직후 가족들이 유해를 즉시 돌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와 하는 수없이 이를 수락했다면서, 유해가 안장된 만큼 혈액검사 실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실토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부 관계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며 숨진 사람들로부터 혈액검사용 샘플을 채취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트뢰드센 소장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베트남측으로부터 두 사람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을 앓았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베트남이 국제사회로부터 조류독감 퇴치를 위해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사증세 발생시 의료기관들이 혈액검사 같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촌개발부의 부이 바 봉 차관은 지난달 31일 호주에서 개최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보건관계자회의에서 5천만달러의 지원을 요청했다.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