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경기 용인에 8000여평의 토지(취득가액 6억원)를 9년10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억원에 팔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보유 기간에 따라 공제방법·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공제방법 등이 제각각입니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투기지역 내 부동산 등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현재 잔금을 수령하고 등기이전을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9386만원이고 2개월 정도 더 보유하다 팔거나 지금 계약을 하고 2개월 이후에 잔금을 받는다면 10년 이상 보유하게 돼 양도소득세는 7529만원가량이 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하면 실제 매매가액의 70∼90% 수준인 기준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가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또한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의 양도세율은 50%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주민세 10%까지 감안하면 55%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양도세는 주민세를 포함해 4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9~36%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가 비과세(서울,5대 신도시,과천 소재 주택은 3년 이상 보유와 동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됩니다.

또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5%(일정 요건을 갖춘 고가 주택의 경우 25%),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30%(일정 요건을 갖춘 고가 주택의 경우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을,취득일 또는 양도일이란 실제 잔금 지급일과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손종성 세무법인 STC 이사

세무컨설턴트(stck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