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효율적인 금융허브 정책 추진을 위해 민ㆍ관 합동의 금융허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금융부문 인프라 선진화,금융시장 발전기반 구축,국제적 네트워크 강화,금융전문 인력 양성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통합금융법 제정,외환자유화 확대,외국계 금융회사의 애로(隘路)사항 처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등의 중점 과제를 실무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망라하고 구체적인 실행 체계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성과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크다. 사실 이번에 제시된 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어느 것 하나 개선이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 그동안 금융허브 도약의 걸림돌로 금융 및 외환 관련 규제가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며 금융감독시스템이 미비할 뿐 아니라 금융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그런 점에서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폭 고치고,금융회사별 칸막이식 체제로 돼있는 현행 금융법을 기능별로 재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자산운용사 유치,연기금의 외부 위탁비율 확대,사모(私募)투자펀드 활성화 등의 대책들도 금융시장의 발전 기반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들이다. 금융허브 전략을 통해 금융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키우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정책목표들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실천되도록 함으로써 외국 금융회사들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외국 금융회사들은 아직도 우리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구성된 분야별 실무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제를 마련하고,활동과제별 진척 상황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규제개혁을 위한 법 제도개선 못지 않게,우수한 금융전문가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일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외국인을 위한 교육과 의료시스템 등을 갖추는 것도 급선무다. 결국 금융허브 전략의 성패(成敗)는 우수한 외국 금융회사들을 얼마나 국내에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같은 인프라 개선도 서두르지 않으면 안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