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차량의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운전자와 입을 맞추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입었다면 본인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부(강현 부장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여성 박모씨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S보험사가 박씨가 탄 자동차 운전자였던 강모씨(36)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내연 관계였던 강씨와 박씨는 강씨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이동 중이었다. 박씨는 운전하고 있던 강씨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고,강씨는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 도로 오른쪽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아 박씨에게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