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의 높이 555m, 112층 짜리 잠실 `제2롯데월드' 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청계천 복원으로 추진력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기(2006년 6월) 안에 제2롯데월드 사업을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시장의 이 같은 의지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중 교통심의위원회를 구성, 롯데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 등을 토대로 교통영향 심의를 벌일 것으로 롯데는 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당초 36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당시 계획했던 실내 테마파크를 포기하고 호텔 객실수를 700실에서 300실로 줄이기로 하는 등 나름대로 교통영향 최소화 방안을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롯데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면 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112층 등으로 롯데가 수정한 계획 추진이 가능토록 지구단위 변경을 결정한 뒤 건축 심의 등을 거쳐 관할 송파구청을 통해 건축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성남 서울공항을 오가는 군용기 등으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고도 제한 문제가 여전히 큰 걸림돌로 남아있다. 앞서 공군측은 최고 203m로 건물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롯데의 기대처럼 남은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롯데는 최근 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 등 계열 3사 명의의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공군이 고도 제한 근거로 내세우는 미국 연방항공청 기준과 관련, 미 연방항공청 스스로 이 기준에 의해 수립된 서울공항의 계기접근 절차 중 일부 절차를 약간 조정하면 초고층이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관계당국 등을 상대로 논리전을 집중 전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국내법적 근거없이 외국기관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롯데는 "미 연방항공청 기준은 미국 법령이 아니며 이 기준을 운용하는 미 연방항공청도 이와 관련한 우리 공군 측의 질의에 이 기준을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건축규제 근거로 사용하고 있지않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며 반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군측이 시의 관련 계획 검토 과정에서 롯데의 이 같은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 관계자는 "세계적 초고층 관광명소 조성은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연간 12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기존 롯데월드와 연계할 경우 연간 2억 달러의 외화 획득이 가능한 점 등이 깊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