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의 판매 기관을 농협과 수협 등 공제상품(유사보험) 취급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손해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최근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취급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특수건물은 16층 이상의 아파트와 11층 이상의 일반건물, 백화점, 대형 공장 등으로, 이들 건물의 화재보험은 현행법상 손해보험사만 판매할 수 있다. 최 의원은 농협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다 자체 보험료율 책정 능력을 갖고 있어 특수건물의 화재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손해보험협회는 "농협의 경우 은행업과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을 겸영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공제상품이 보험업법 적용이나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화재보험까지 업무 영역을 넓혀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유사보험이 민영보험과 똑같이 보험업법을 적용받고 감독 기능이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되기 전까지는 화재보험 취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