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도입하는 광역개발 사업범위에 20만㎡ 이상 역세권 개발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지정한 청량리.미아.가리봉.합정 등 4개 균형발전촉진지구에도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가 주어져 사업진척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15일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제정을 추진중인 `도심구조개선특별법'에 광역지구 단위를 최소 50만㎡(15만평) 이상으로 하되 역세권 개발의 경우 단위를 20만㎡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낙후된 지역중심지를 직주근접형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성장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낙후된 주요 역세권의 광역개발이 이뤄지면 서울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인 뉴타운사업외에 도시공간구조를 도심 및 강남 중심에서 다핵화로 전환하기 위해 역세권을 토대로 추진중인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2003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량리(10만8천200평), 미아(14만4천평), 가리봉(8만4천430평), 합정(9만100평), 홍제(5만6천500평) 등 5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이중 홍제를 제외한 4곳이 역세권 개발 조건에 부합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2012년까지 20곳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낙후 역세권 개발지역중 공공이 개발을 맡아 시행하면 층고제한 완화,개발밀도 상향조정, 국민주택기금 지원, 사업시행절차 간소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용적률 250%가 주어지는 역세권내 3종주거지역의 경우 준주거 또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줘 강남의 타워팰리스처럼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발이익환수 차원에서 뉴타운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들 역세권 개발지역에 대해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돈으로 소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은 서울 뉴타운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만으로는 강남 등 신흥주거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수요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직주근접의 여건이 마련되면 도시내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