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청 조사국은 세무조사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지 않고 조사만을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권을 세원관리 부서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 직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사국이 갖고 있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권한은 국세청 본청 개인납세국 및 법인납세국으로 넘어갔다. 또 지방국세청의 조사대상자 선정권한도 조사국에서 세원관리국으로 이관됐다. 현재 외국계법인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 국세청 국제거래관리국은 세원관리업무를 분리해 세원관리국으로 이전하고 국제거래조사국으로 명칭을 바꿔 조사만을 전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사국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권한을 분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