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3일부터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평형에 관계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 들어간 증축 허용 면적기준(9평)은 삭제돼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가 건물 구조나 기초 시설물,건폐율·용적률,인도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거실 침실 화장실 등 전용면적의 3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전용면적 25.7평 기준으로 최대 7.7평까지 증축할 수 있지만 용적률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방 한 칸(4~5평) 정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18평형은 최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 등으로 대형 평형일수록 증축 가능 전용면적이 커진다. 다만 입법예고안에서 최대 9평(30㎡)으로 제한했던 면적기준은 소형과 중대형 평형 간 형평성과 건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막판에 제외됐다. 개정안은 또 필로티 공법을 적용해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바꾸면 층수를 한 층 높여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리모델링 제도를 도입했지만 지난 3년간 실적이 350가구에 불과하다"며 "이번 조치로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이 활기를 띨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