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일산등 5곳 주택거래 신고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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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와 경기도 의왕·고양·용인시,경남 창원시 일부 지역이 오는 4일부터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6월 집값이 크게 오른 이들 5개시 12곳(읍·동)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서울 양천구 목·신정동 △경기도 의왕시 내손·포일동 △고양 일산구 마두·장항·일산·주엽동 △용인 구성·기흥읍,상현동 △경남 창원시 명서동 명곡주공연립단지다.
특히 지난 6월 이미 아파트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창원 명곡주공연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연립주택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전용면적 18평(60㎡)을 넘는 아파트(재개발·재건축구역은 모든 평형)는 4일부터 계약 후 보름 안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창원 명곡주공연립의 경우는 연립주택을 포함해 모든 평형이 신고 대상이다.
또 이미 계약을 맺었더라도 3일까지 검인을 받지 않은 거래분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