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영업정지 중인 부산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2일 플러스저축은행이 금감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경영개선 명령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에서 "금감위의 처분은 금융감독기구법과 행정절차법상의 관련 규정을 위배했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위는 합의나 적법한 의결 과정을 통해 의사를 정해야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며 "서면 의결만으로 내려진 금감위의 처분은 금융감독기구법 제11조2항 규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