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이를 부담해야할 전국의 단독 또는 공동주택의 가구수는 7만6천여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5월 기준가격이 공시된 단독 주택 419만가구 가운데 이의 절차를 거쳐 6억원 이상으로 결정된 전국의 단독주택 가구 수는 서울 5천592가구 등 모두 8천350가구입니다. 같은달 국세청이 발표한 아파트와 165㎡이상 연립주택 658만8천가구 가운데 6억원을 넘는 가구는 모두 6만8천가구로 집계돼 전국 주택 7만 6천여가구가 이번 종부세 확대대상에 포함됩니다. 어제(1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대로 종부세 대상 주택을 현재 기준시가 9억원이상에서 6억원이상으로 넓힌다면 개인소유의 6억원 이상 가구는 모두 종부세 대상에 포함돼 세금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