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8일 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 종부세법이 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비해 크게 완화돼 있다는게 당정의 기본인식"이라며 "보유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나 "세부내용은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이 당초 마련한 종부세법안은 종부세 부과대상이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초과이고 세부담 증가상한선이 100%였으나 국회 통과과정에서 부과대상이 9억원, 세부담증가 상한선이 50%로 각각 완화됐다. 이에 따라 우리당이 검토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 여당의 원안에 근접한 수준에서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당은 또 현재 종부세를 포함한 재산세 세율이 낮다고 보고 세율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앞으로 부동산대책 고위당정을 통해 종부세법 개정을 포함한 보유세 강화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