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정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종부세 대상과 부담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정반대의 입법을 시도중이어서, 올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첨예한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당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작년말 국회 통과과정에서 일부 `변질'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 의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 종부세법은 작년말 국회 통과과정에서 한나라당 반대로 캡(Cap.상한선)이 씌워진 낮은 수준의 법"이라며 "세제와 관련한 법을 개정해 그것이 시장에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의 언급은 일단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겨냥한 것이지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신을 통해 "부동산 정책만 보아도 당정협의에서 깎이고 다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많이 무디어져 버렸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건반사'의 성격도 띠고 있어 추후 입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작년 정부가 낸 종부세 법안은 세부과 대상을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세부담증가 상한선을 100%로 잡고 있었지만 국회 통과과정에서 조세저항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부과대상이 9억원, 세부담증가 상한선이 50%로 각각 완화됐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는 지난달 중순부터 종부세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 ▲기준시가 하향조정을 통한 부과대상 확대 ▲세부담 상한선 상향조정 ▲세율 인상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과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혜훈(李惠薰) 제4정조위원장은 최근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현 종부세는 투기목적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까지 지나친 세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구(李鍾九) 제3정조위원장은 소득수준이 낮은 60세 이상의 거주자가 보유중인 1가구 1주택 중 주택공시가격이 15억원(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7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전면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고율의 보유세를 부담할 충분한 소득이 없는 고령가구의 경우 생활난이 가중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제를 놓고도 여야간 대립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8일 부동산대책특위를 열어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는 세제 형평성 차원에서 학계를 중심으로 폐지론이 제기돼온데다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억제하려면 보유세는 물론 거래세 성격을 띠고 있는 양도소득세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면 우리당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때까지 `1가구 1주택 비과세' 정책을 유지하기로 입장을 이미 정리한 상태다. 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주택이 생계수단이자 자산가치 유지수단으로 인식되는 국민정서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며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축소 방침은 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