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구기동 일대 최고 고도지구의 고도 제한이 종전 18m에서 20m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일대 14만5300여평(48만여㎡)에 대한 고도 제한을 기존 5층 18m 이하에서 5층 20m 이하로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일대 건축물 고도를 따지는 기준점도 경사지의 최저점에서 평균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당초 경사지의 최저점에서부터 18m로 제한됐던 고도가 경사지의 평균점에서 20m로 높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 계획 변경으로 건물 옥탑에 물 탱크를 설치할 때 제한을 받았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되고 경사진 지역에서는 1개층 정도 건물을 더 올릴 수 있게 돼 노후건물 재건축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2003년 지정된 노량진 뉴타운사업지구(76만3000여㎡) 가운데 동작구 노량진동 122의 37(송학대공원 아래쪽) 일대 1만7000여㎡를 재개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이 일대 1만여㎡는 이미 98년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 변경에 따라 재개발 구역이 1만7000여㎡로 확대됐다. 이 지역의 층수 제한은 지난 4월 발표된 노량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에서 15층 이하로 결정됐으며 용적률은 200% 이하로 유지된다. 한편 관심이 모아졌던 5개 고밀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중 잠실지구와 청담·도곡지구는 보류됐으며 여의도,이촌·원효,가락지구도 심의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내달 중으로 예정됐던 이들 고밀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최종 결정고시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