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30일 회의중 들어온 신고에 바로 출동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양모(37)경장이 화성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업무는 신속한 출동과 초동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신고는 다른 업무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거동수상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출동을 지체한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고에 신속히 대응했다면 이 거동수상자에 의해 일어난 살인사건을 방지할 여지가 있었다"며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6시48분 업무회의 중 '군복입은 사람이 서성인다' 는 신고를 받고 오후 7시께야 직원들을 출동시켜 탈영병을 놓치고 이튿날 이 탈영병이 노파를 살해, 같은달 19일 화성서 징계위원회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