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해병대원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의 외압 논란 등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수사대상으로는 대통령실을 포함해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을 정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순직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민심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특검법 반드시 우리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