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뉴타운 특별법 추진 계획과 별개로 독자적인 뉴타운 특별법 입법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강북 등 낙후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집값 안정을 꾀하는 내용의 '뉴타운 특별법 입법안'을 만들어 건설교통부에 입법을 요청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입법안은 우선 도로 공원 임대주택 학교 문화·사회복지시설 등 공공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과밀 부담금을 감면토록 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용적률 완화와 용도 지역 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