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파산부(재판장 길기봉 부장판사)는 16일 삼보컴퓨터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삼보컴퓨터 상임고문이자 전 대표이사 박일환(46)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 검토, 대표이사 심문, 공장 검증 등 절차를 통해 삼보컴퓨터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법정관리 신청의 기각 사유도 없다고 판단, 회사정리 절차를 개시한다"며 "IT 업종 특성상 전문지식 없이는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내부에서 20여년 일한 박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9일까지 삼보컴퓨터에 대한 채권신고를 받고 10월 6일 1차 관계인 회의를 열어 채권.채무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삼보컴퓨터는 총 자산은 지난 3월 31일 기준 8천723억원이며, 부채 총액은 1조1천750여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삼보컴퓨터는 국내외 투자 실패, 주문물량 중단, PC산업 침체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달 18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수원지법은 관리인을 공개 모집했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