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마다 보험기간 개시시기가 다른 만큼 보험사가 고객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6부(윤재윤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택시기사 오모씨의 유족이 가해자인 이모씨가 책임보험에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기간 개시시기는 `보험료를 받은 때', `보험회사 승인을 받은 때' 등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내용"이라며 "보험사는 보험기간 개시 전인 계약 당일 자정 전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지만 명시ㆍ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는 보험기간 개시시기가 기재된 보험료 영수증을 봉투에 넣어 교부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 명시ㆍ설명 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험자인 이씨는 차를 바꾸면서 2003년 5월 22일 낮 1시 D보험사를 찾아가 책임보험인 대인보상Ⅰ의 피보험자동차를 새 차로 바꾸고 초과손해지급보험인 대인배상Ⅱ에 추가 가입한 후 당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 오씨가 사망했다. 오씨 유족은 보험사가 대상보상Ⅰ 보험금만 지급하고 대인보상Ⅱ에 대한 보험금은 보험기간 개시 직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지급을 거부하자 손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