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검찰이 홈페이지와 내부 통신망에 반박자료를 띄우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6일 홈페이지(www.spo.go.kr)의 검찰발표자료 코너와 내부통신망에 올린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형사사법절차 모색'이라는 글에서 "형소법 개정은 시간을 갖고 신중히 추진돼야 하며 법개정 방향도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닌, 영상녹화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개추위는 형소법 개정의 핵심인 공판중심주의 문제를 겨우 2개월 논의하고 가안을 작성했다"며 "그 사이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없었고 검찰ㆍ법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제출받아 공개 검증하는 기본적인 법안 심의과정도 없었으며 형사소송법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개추위 형소법 개정가안의 골자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할 수 없으며 ▲검찰이 인권보호와 과학수사를 위해 추진중인 영상녹화조사 자료도 증거로 쓸 수 없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경우 뇌물ㆍ성범죄 등 은밀한 범죄 수사가 어려워지고 수사기관 조사자가 법정에 서서 증언하느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몰라도 조서내용을 부인하면 무조건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제를 적극 추진해 위법한 조사를 배제하고 ▲공판중심주의가 시행되는 미국처럼 사법방해죄,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양형기준법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