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가 2천 명 가까운 자국인 지진해일 실종자들을 공식 사망자로 조기 선언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함으로써 실종자 가족들의 유산 처리 절차 등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태국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진해일 공식 실종자 명단에 올라 있는 자국인 1천924명을 공식 사망자로 조기 선언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태국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태국의 민법과 상법에는 실종자에 대한 공식 사망 선언을 실종 5년 후에야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다만 전쟁 중 실종되거나 선박이나 항공기 등 교통 수단 이용 도중 사고로 실종된 경우 2년이 지나면 공식 사망 선언이 가능토록 돼 있다. 태국 법무부는 지진해일 실종자 조기 사망 선언을 위한 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3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태국인 지진해일 실종자 가족들은 유산 상속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되고 실종자를 대신해 사업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태국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은행 계좌가 실종자 이름으로 돼 있어 예금을 찾을 수 없어 생계를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가족들의 경우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국 정부의 지진해일 실종자 조기 공식 사망 선언 법안 승인은 작년 12월26일 지진해일로 남부 안다만 해 일대가 큰 피해를 입은 지 5개월만에 이뤄졌다. (방콕=연합뉴스) 조성부 특파원 sungb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