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살인사건 범행을 허위로 자백해 4개월간 옥살이를 한 10대 3명에 대해 법원이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조모군 등 10대 3명과 그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억울한 옥살이와 가혹행위를 당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는 이들에게 총 7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국가는 조군을 비롯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만큼 조군에게 1천만원, 한군과 이군에게 각각 1천500만원 등 모두 7천1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조군은 2001년 9월 강도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던 중 2000년에 발생한 2건의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리면서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을 했고, 친구 한모·이모군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조군 등 3명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살인사건 범행을 부인했으며 1, 2심 재판부는 조군의 특수강도·절도죄만 인정했을 뿐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