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은 중국이 최근 자국 내 구제역 발생을 농림부에 통보한 것과 관련, 이달말까지인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역원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은 3∼5월 해외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 기간을 설정해 방역활동을 벌여왔지만, 중국 당국이 구제역 발생을 공식 통보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방역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검역원은 특별대책 기간에 해외 여행객에 대한 휴대 수하물 X-레이 검색과 개봉 검사를 강화하고, 여행객이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5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반입금지 품목은 햄ㆍ소시지ㆍ육포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장조림 등 가공 육류를 포함한 모든 육제품과 치즈ㆍ버터 등 유제품이다. 검역원은 또 중국발 항공편 출입구에서 `검역용 발판'을 통한 신발 소독을 강화하고, 검역 탐지견도 투입해 휴대수하물 내 반입금지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덕호 동물검역소 실장은 "중국에서 가축농장을 방문했을 때 귀국 후 반드시 검역원에 신고해 소독 등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중국을 비롯한 해외 여행객들은 당분간 가급적 육류와 유제품을 들여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