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일 가정폭력의 범주에 배우자 강제에 의한 성관계(부부간 강간)를 포함시키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배숙(趙培淑) 여성위원장, 최재천(崔載千) 홍미영(洪美英) 이은영(李銀榮) 이경숙(李景淑) 의원과 여성의전화연합 한우섭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정의에 `성적위해(危害)' 조항을, 가정폭력 범죄 범주에는 `강간과 강제추행, 준 강간' 조항을 각각 삽입해 `아내강간'에 대해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에서 48시간 동안 가해자에게 퇴거 또는 접근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경찰의 긴급보호조치' 조항을 신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가정폭력 전담 재판부 신설 ▲ 피해자보호 명령 제도 도입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조항 등도 신설됐다. 이 법안을 준비한 홍 의원측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법안을 전면 개정했다"면서 "법 목적에서도 `가정보호'라는 명칭을 삭제하는 대신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로 명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