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백만평을 넘는 신도시는 임대주택을 최소 30% 이상 지어야 한다. 또 아파트보다 단독·연립주택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인구 10만명 이상 신도시에는 6만평 이상의 중앙공원이 반드시 들어선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은 앞으로 조성되는 김포·파주·이의·삼송신도시 등 1백만평(3백30만㎡) 이상 모든 택지개발지구나 기업도시 등에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신도시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 비율을 최소 7 대 3으로 정해 임대아파트가 최소 30%(가구수 기준)를 넘도록 했다. 또 단독·연립주택 선호도 증가에 대비해 △단독주택은 20∼30% △연립주택 5∼10% △공동주택은 60∼75%의 비율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거용지를 배분키로 했다. 주택 규모별로는 신도시별로 △전용 18평 이하가 25∼35% 이상 △18∼25.7평은 35∼45% △25.7평 초과는 25∼35% 범위에서 들어서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새 기준은 또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 10만명 이상 신도시에는 6만평 이상의 중앙공원 조성을 의무화하고 △경사도 30%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의 토지는 반드시 보존하도록 했다. 특히 신도시 규모별로 녹지율 하한선을 △1백만평 이상은 24% △2백만평 이상은 26% △3백만평 이상은 28%로 정하는 한편 하수·쓰레기처리·집단에너지·납골시설 등도 신도시 안에 짓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면적의 10% 이상이 자족시설 용지로 배정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